케이블카 안전 점검과 유지 관리 기록
서울--(뉴스와이어)--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의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정하고, 계속 운영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 궤도운송법이 지난 18일 시행됐다. 장기간 운영한 시설의 안전과 운영 능력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변화다. 한국삭도협회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과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공포된 하위 법령은 심사의 틀을 구체화했다. 안전검사 결과와 개선 조치, 안전관리계획,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관련 인허가의 지속 여부 등이 허가 기간 판단에 반영된다. 관할청은 재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유효 기간을 정한 근거와 이유도 제시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이 기준을 실제 허가 기간과 조건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이다. 비슷한 시설 상태와 운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지역마다 크게 다른 기간을 부여한다면 장기적인 설비 교체와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지역 여건에 따른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무엇이 판단을 달리하게 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적인 판단 사례와 기간 산정의 세부 지침이 필요한 이유다.
공공성 강화에도 법적 한계는 있다
공공복리 역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평가해야 한다. 안전 설비 보강, 교통약자 접근성, 환경 관리와 혼잡 완화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다. 한국삭도협회는 재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과 관계없는 기부를 하거나 과도한 수익 공유 부담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제13조는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7조는 허가에 붙이는 조건도 처분과 관련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정한다. 공공복리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모든 재산상 부담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토지 사용료나 별도 법률·계약에 따른 부담과도 구분해야 한다.
한국삭도협회는 협회의 의뢰를 받은 법률자문 법무법인도 법률 검토에서 기존 허가를 믿고 이뤄진 투자와 계속영업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존 사업자에게 영구적인 운영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은 아니며, 안전과 공익을 위한 규제를 하면서도 그 목적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그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제한은 가능하되 그 근거와 필요성, 부담의 정도가 정당해야 한다. 최종 법령에 판단 요소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이를 일관되고 비례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설 개선 요구와 인허가 협조가 함께 가야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면 투자 실적과 함께 투자가 가능했던 여건도 살펴야 한다. 승강장 개량이나 교통약자 이동 동선 정비,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확충은 자금을 마련했다고 곧바로 착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변경 내용과 입지에 따라 궤도시설 변경허가 외에도 공원·산림·환경·교통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사업자가 필요한 정비를 미뤘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적법하게 신청하고 보완 요구에도 응했는데 인허가 문제로 개선이 멈췄다면 개선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의지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신청 내용과 처리 경과, 사업자의 조치와 불허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
행정기관에도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재허가 심사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면서 별도 인허가에서는 실행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이용자의 불편은 계속된다. 환경이나 경관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면 허용 가능한 규모와 방식, 대체 동선을 제시해야 한다. 주차장 확대가 곤란할 경우 공동주차장이나 셔틀, 승하차 공간 개선을 함께 검토하는 식이다.
공공성은 운영 주체보다 성과로 확인해야
한국삭도협회는 민간이 투자한 시설과 그 시설이 사용하는 공공토지의 권리관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공공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대가를 부담하는 민간시설이라면 공공토지 이용만으로 공공 직접 운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용료 납부만으로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관광용 궤도시설에서도 과거 상당한 운영 적자가 보고됐고, 지방의회에서는 공공 관광시설 모노레일의 운행 실적과 유지관리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이를 공공 운영 전체의 실패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운영 주체의 이름만으로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주민 편익과 지역관광 효과를 포함해 비용과 성과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한국삭도협회는 재허가제도의 다음 과제가 공통적인 심사 사례와 조건 부과의 한계를 구체화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재원과 이행 일정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은 가능한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법 개정의 성과는 허가 건수보다 안전한 운행, 편리한 접근과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개정 궤도운송법과 하위 법령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궤도사업 재허가제도와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는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적용된다.
허가 기간과 심사
허가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에서 정하며 자동으로 20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공포 시행령은 안전검사 결과와 조치,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관련 인허가의 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기존 사업자의 재허가 기한
법 시행 당시 허가 후 20년이 지난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허가 후 20년이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초 허가일을 확인하고 신청 일정과 취득 기한을 구분해 준비해야 한다.
사업계획과 안전관리 증빙
향후 사업계획은 기존 운영 실적, 안전 투자, 시설 관리와 서비스 개선 계획을 연결해 작성한다. 안전 검사와 후속 조치, 교육·점검·정비 기록, 관련 인허가 자료도 함께 정비한다. 신청 서류와 서식은 적용 시점의 시행 규칙 및 관할청 안내와 대조한다.
협회의 제도 보완 제안
한국삭도협회는 허가 기간과 공공복리 조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용 지침, 시설 개선과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인허가 협력을 제안한다. 이는 협회의 개선 제안이며 새로 확정된 법정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스카이플레이 지원 준비
이 밖에도 재허가 준비를 돕는 스카이플레이 지원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Trust는 안전관리와 증빙, ERP는 사업 운영과 실적 관리, APP은 이용자 서비스와 지역관광 연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도입 일정과 참여 방법은 별도 안내한다.
상세 안내와 원문 확인
법령 근거: 궤도운송법 제4조·제22조의2·부칙 제5조, 시행령 제2조의2. 공유자료에는 종전 판본과 참고안도 포함돼 있으므로 최종 적용 조문은 공식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