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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소기업, 골든타임 놓치지 마라… 법률사무소 윈앤윈, 3고 현상 극복하는 회생 전략 제시

이상징후 즉시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대응 필수
단순 법률 판단 넘어 ‘법경영학적’ 위기관리와 전략적 소통이 성패 갈라

2026-05-11 11:00 출처: 법률사무소 윈앤윈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 채혜선 변호사(대한변협 도산분야 전문등록)

채혜선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윈앤윈 심층 연구 분석 영상

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윈앤윈(W&W)이 악화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기업 회생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지형은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 대치와 장기화되는 러·우 전쟁의 여파는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고(高) 현상’을 고착화시켰다. 이 거대한 파고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을 직격하고 있다.

재무구조 악화로 도산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기업가치 훼손을 막고 생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위기관리 병기’로서 기업 회생 전략을 소개한다.

채혜선 변호사 “변호사는 법률가이자 위기관리 경영자여야”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강조하는 회생의 철학은 명확하다. 그는 “기업회생은 단순히 법률적 판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을 최우선 덕목으로 꼽았다.

채 변호사는 “회생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는 고도의 전략적 절차다. 꼼꼼한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만 비로소 사업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회생 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 채권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계획이 채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때 성공적인 인가의 문이 열린다. 이로 인해 채무자 회사와 이해관계인들, 그리고 대리인 변호사 모두가 상생하는 효용 높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기업가치 훼손 전 결단하라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노현천 소장은 ‘신속성’을 회생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노 소장은 “연체나 부도 우려가 발생하는 초기 단계, 즉 기업가치가 훼손되기 전이 회생의 골든타임”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설령 회생채권 변제율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신속하게 절차에 착수해 채권자의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동력을 조기에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수많은 로펌이 밀집해 있지만,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분야에서 채혜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윈앤윈)의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지난 10여 년간 오직 기업의 재기와 갱생에 화력을 집중해 온 그는 350여 건의 기업회생 절차를 수행하며 80~90%라는 경이적인 회생계획 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채권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도 30건의 강제인가를 성공시킨 저력과 170여 건의 법인파산 대리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기각 결정도 허용하지 않은 치밀함은 업계에서 전설적인 기록으로 통한다. 윈앤윈을 찾는 경영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강점은 화려한 수사가 아닌, 철저히 ‘결과’로 증명하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다.

윈앤윈의 핵심 경쟁력은 산하 ‘기업회생연구소’에 있다. 이곳은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곳이 아니다.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재무 진단을 내리고, 향후 사업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생존 경로’를 설계한다. 이곳에서 350여 건의 기업회생 수행, 인가율 90%에 달하는 압도적 실전 데이터와 법률과 경영의 결합과 정밀 시뮬레이션으로 어려운 기업의 가치를 살리는 역동성을 발휘한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경매, 강제 집행, 채권 추심 등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법적 조치들이 중지된다. 윈앤윈은 이 기간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0년간 분할 변제가 가능한 현실적인 회생계획을 수립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법률적 리스크 관리다. 기업 채무 처리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배임이나 횡령 등 예기치 못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공평한 변제와 분배를 이끌어낸다. 이는 경영자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오로지 ‘사업 정상화’에만 매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준다.

채혜선 변호사 역시 ‘신속성’을 회생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연체나 부도 우려가 발생하는 초기 단계, 즉 기업가치가 훼손되기 전이 회생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회생채권 변제율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신속하게 절차에 착수해 채권자의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동력을 조기에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

윈앤윈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벼랑 끝에 선 경영자들에게 재건의 확신을 주는 파트너’를 자처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회생과 파산을 고민하는 기업의 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기는 관리될 수 있으며, 그 관리는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 대응’에서 시작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와 기업회생연구소는 압도적 성과를 통해 멈춰버린 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을 지향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 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 절차와 회생 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 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 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금융과 회생 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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