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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보건교육 벼랑 끝 안돼, 유기홍 의원의 학교보건법개정안 철회해야”

코로나19, 성폭력 예방 담은 보건과목, 2022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추진할 일
교육감에게 교육과정의 법적 권한과 전체 수업시간 1/3 운영권 부여 선행돼야

2021-05-26 09:18 출처: 보건교육포럼

2015 중학교 교육과정 - 교과: 3060시간 90%, 창의적 체험활동: 306시간(약 10%), 보건 17~34시간(창체시간의 5~10%)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이 유기홍 의원의 학교보건법개정안은 철회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보건과목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유기홍 의원의 학교보건법개정안 논란

5월 20일 유기홍 국회의원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로 보건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행 학교보건법 9조의2,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부분의 ‘교육부 장관’을 ‘교육감’으로 수정 변경하는 안이다. 취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부의 보건교육 지침이 교육감의 교육자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보건교육을 ‘교육부 장관 교육과정’에서 ‘교육감 교육과정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곧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염병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에 대비한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 등으로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교육 과정에서 건강관리, 성폭력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보건교육을 더 비중 있게 다루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10여년간 교육부는 위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5, 6학년에서 보건 교과서를 사용해 보건과목처럼 1학기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중등은 선택과목(34~68차시) 및 창의적 체험활동 과목(17차시)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왜 이 법에 따른 보건교육 지침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과목의 근거를 삭제할 일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교육부 장관만이 아닌 교육감도 결정하도록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할 일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언뜻 보면 ‘보건교육을 위한 시수, 도서를 교육부 장관 대신 교육감이 정하면 교육자치가 되는 것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수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자치는 초·중등교육법 23조의 ‘교육부 장관’ 옆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전체 수업시수의 1/2~ 1/3은 교육감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가르칠 교사 수급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뒤에야 논할 일”이라며 “이러한 조치 없이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20년간 어렵게 만들어온 보건과목의 근거를 삭제해 보건교육을 2022 교육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보건교육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교육자치가 필요하면 왜 국·영·수나 다른 창체 과목은 그대로인가?”라고 반문하며 “하기는 교육자치를 한다 해도 교육부 지원이 필요한 신생 보건교육 먼저 내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창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10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연이 문제

지금 보건교육은 법률로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도록 강제하는데도 도서와 시수가 많이 감축돼 왔다. 현행 교육과정은 기존 10개 교과가 거의 90%의 시간을 점하고 있고,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여러 영역(환경, 보건, 진로 진학, 코딩 등)을 약 10%의 시간을 점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밀어 넣어, 시간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미경 교육학박사(전 2015보건교육과정 연구위원)는 “그렇다면 10개 교과의 재구조화 방안을 검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율 운영 시간을 늘릴 방안을 찾을 일이지, 보건과목의 근거 조항을 삭제할 일은 아닌 듯하다. 5월 21일 거대 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는 법안이 통과돼 이제야 본격적으로 보건교육을 할 여건이 마련되나 했는데, 보건과목도 교과서도 가르칠 시간도 없이 보건교육만 희생양으로 삼는 참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적 요구가 높은 보건교육, 보건과목을 교육감에게 맡길 수 없어

2020년 보건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과정, 교과서의 현실은 한편 감동이고 한편 참혹했다. 제한된 권한 속에서도 강원, 경기, 인천 등에서는 2인 배치, 보조인력 배치 등으로 보건교육을 지원한 반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8년 이후 10년 이상 보건 교과서를 개정(개편)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았다. 2020년 보건교육포럼, 이재정 교육감, 채유미 시의회 의원 등의 노력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겨우 개편(출판사 YBM)을 할 수 있었지만, 담당 관료들은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수정(단순 수정)과 개편(교육과정에 따라 1/2 이상 개정)의 용어를 잘 설명하지도 않고 수정만을 의제로 올려, 교과서 수정이 별 의미가 없다는 이상한 결론을 유도했다. 보건교사가 실시한 300여 시간의 수업은 마치 다른 교사가 한 수업처럼 포장되고 보건교사들이 현장에서 연구하고 실천해 만든 성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은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다른 교과에서 퍼가서, 실제로는 가르치지 못하니 보건교사에게 이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는 투명하지 못한 일들이 반복돼 왔다. 이러한 불투명한 일들을 ‘융합교육’이라고 불러, 사람들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최신 내용을 반영해 즉시 개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문성을 인정하기도 고민스러운 보건 교과서를 교육청 제작이라는 이유로 그것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고, 교과서 대신 그냥 PDF보조자료를 제작, 배포하거나 일명 바구니 교과서라고 해 보건 교과서 샘플만 구매해 학생들이 학급마다 돌려보게 하는 등 보건 수업을 경시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일부 교육감들은 보건교육이 필수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홀히 여겼고, 교육청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보건 수업조차 배정해주지 않는 일도 해마다 반복됐다. 즉, 지금은 보건의 필수과목화를 모색할 일이지, 교육과정에 있는 보건과목의 근거를 없애고 여건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감에게 책임을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에서 보건과목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교육감 통제기제 개선해야

즉,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건교육 지침을 시행해도 지킬까 말까 하는 현실에서 보건교육 실시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행하면 보건교육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법안의 취지는 전혀 근거가 없다. 교육자치를 하려면 교육부가 말로만 이양하고 실제로는 강력하게 통제하는 여러 기제를 살펴 개선할 일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 경기 교육청에서 보건 교과서의 개정을 논할 때도 교육부는 겉으로는 ‘인정 도서는 교육감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실제로는 현행 교육과정 법령, 교과서 담당자 회의, 지침, 연수자료 등을 근거로 교육청에 시시콜콜 참견하고 깨알 지침을 하달해 개정을 힘들게 했다. 저자로 참여했던 김영숙 장현초 보건 교사는 “말로는 보건 교과서 개정이 위임사무여서 교육감 권한이라고 해놓고는 교육청이 다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경험했다. 보건교육 시행이 교육감에게 이관돼도 교육부는 무엇 하나 손에서 놓을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교육과정의 모순을 꼬집었다.

◇민주당, 오히려 보건교육의 필수과목 법안 내야 할 시기

김대유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더욱이 현행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교육청 인정 도서의 경우도 위임 사무일 뿐 교육부가 일일이 참견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온존해 있는 마당에 교육감에게 권한 이양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교육감이 교육과정의 제·개정 권한을 갖도록 법률이 개정된 후라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 보건교육을 교육감에게 이관하면 오히려 그 지위와 범위는 축소된다”며 법안의 효용성 저하를 지적했다. 또한 “민주시민 교과서는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눈치를 보면서 위임사무로 어렵게 만들었지만 보수 교육감들은 아예 채택하지 않았고, 선택과목으로 정착되지도 못했으며, 도입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교육 시수, 도서도 교육감에게 내리면 이런 부작용을 예상될 수 있다”며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보건교육의 필수과목 법안을 내야 할 시기라고 못을 박았다.

◇법안 철회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기대

유 의원의 법안 개정 배경과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한혜진 전교조 보건 위원장은 “법안이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랐다. 의원실에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없다. 결국 입맛에 맞는 소수와 교육부의 요구만을 수용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촛불로 선출된 민주당 교육위원장께서 법안 발의를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박상애 보건교육포럼 공동대표는 “보건 교사단체와 관련 보건교육 전문직, 전문가 등의 의론 수렴이 생략됐다. 원점토의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교육행정협의회, 보건교사 협회 등도 유기홍 의원실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교육과 학교보건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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